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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계곡에서 물놀이 위험요소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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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임영진 | 기사입력 2016/08/01 [15:36]

[119기고]계곡에서 물놀이 위험요소에 주의해야!

나주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임영진 | 입력 : 2016/08/01 [15:36]
▲ 나주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소방위 임영진

나주소방서(서장 박용기)는 매년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곡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물놀이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2011~2015) 총 174명이(연평균 35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전체 사고의 19%로 5년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해수욕장(13%, 22명) 보다 인명피해가 높았다.


계곡에서의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곡의 특성상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들쑥날쑥한 수심 변화 : 계곡은 바닥의 바위 등으로 수심이 불규칙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빠른 유속 : 예상치 못하게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는 지역에서 물에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있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한다.

 

▲다이빙 금지 :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빙 시에 물속 바위에 부딪쳐 머리와 척추 등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다이빙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워터슈즈 등 신발 착용 : 날카로운 돌이나 나뭇가지, 깨진 유리병 등 발을 베일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이끼로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신발 착용은 필수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7월 9일 하루 동안에만 충북 괴산군 칠성면과 강원 철원군 한탄강 계곡에서 2건의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곡 물놀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잡한 곳을 피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기 보다는 사고발생 시 안전요원 등의 도움이 용이한 장소를 택하고 수영금지 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나주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임영진

나주소방서 홍보담당자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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