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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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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명 | 기사입력 2016/08/03 [16:19]

[119기고]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집중단속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명 | 입력 : 2016/08/03 [16:19]
▲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김동명

소방에서의 시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화재나 구급출동시 1분 1초를 단축하기 위한 소방통로 확보는 화재는 초기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며 구급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선택이다.

 

하지만 불법주정차와 긴급자동차 피양의무에 대한 시민의식이 저조해 의정부아파트 화재나 심폐소생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한 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등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련근거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 및 제50조(벌칙),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4항 및 제5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집중단속기간은 ‘16. 7. 1 ~ 11. 30(4개월)간이다.

 

단속인원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고 단속대상에는 소방차 및 구조ㆍ구급차의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인데 그에 대한 기준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 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 된다.

 

얼마전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많은 차량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3분 걸릴 병원도착이 10분이 걸렸다. 예전에는 늦어진만큼 스스로가 상심이 컸는데 워낙 많은 차들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 이젠 무덤덤하기까지 하다. 제도적 변화와 시민의 의식이 변화된다면 정말 더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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