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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등 처리

정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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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사 | 기사입력 2008/02/05 [09:59]

국무회의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등 처리

정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추가

소방방재신문사 | 입력 : 2008/02/05 [09:59]
정부는 5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정시설과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老幼者) 시설과 정신보건시설, 3000m이상의 터널을 추가하는 안건과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체제를 마련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lc)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의 활동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관련 조약 및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한정된다.

또 국내 법률시장 편법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제휴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다.

정부는 또 한미 fta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상주대학교를 경북대학교로, 익산대학을 전북대학교로, 제주교육대학을 제주대학교로 각각 통합하고, 강원대와 제주대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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