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서부터 겨울까지 운동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저녁 약속이 없는 날에는 회사까지 매일 왕복 30㎞ 거리를 총 1시간 반 정도씩 자전거를 타고 북도라는 섬 119지역대로 출근을 한다.
이곳은 해양의 자연경관과 지형이 산악과 평지가 적당한 분포를 이루고 있어 라아더 사이에는 꽤 입소문이 난 곳이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부쩍 늘면서 자전거와 부딪침과 낙상으로 머리 부상등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소수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헬멧” 착용에 소홀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 한 가정 최소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직장인과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면서 바야흐로 “라이딩 전성시대”가 도래 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만 벌써 자전거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거나 낙상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TBI) 으로 뇌조직이 손상을 입어두개골 안의 경막이 손상되어 인지기능 저하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 사례가 증가하며 하루에 한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불감증이 우선 원인으로 꼽힌다. 안전 헬멧을 착용치 않고 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자전거 사망자의 상당수가 머리부상이 원인이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망자 12명 중 절반인 8명이 후두부 손상이 사인(死因)으로 조사됐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의 승용차와 같이 ‘차’에 포함돼 신호, 법규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되며 범칙금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아직 많지 않다.관련법규도 충분치 않다.
현행법상 자전거 이용 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헬멧을 의무착용케 하고 있다.호주도 헬멧을 미착용하면 146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폴란드ㆍ독일은 법적으로 면허증이 없는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도록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헬멧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복장 착용하여 라이더의 품위를 유지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섬여행 되길바란다.
인천공항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허성은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영종소방서 예방총괄팀 소방위 황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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