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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크노래방 화재… 건물주 책임 없다”

주점 공동업주, 부산시 손해배상책임 원심판결 확정
다특법상 안전시설,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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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6/09/01 [10:19]

대법, “시크노래방 화재… 건물주 책임 없다”

주점 공동업주, 부산시 손해배상책임 원심판결 확정
다특법상 안전시설,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의무 아냐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6/09/01 [10:19]

[FPN 이재홍 기자] = 지난 2012년 5월 9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서면 시크노래방 화재 사고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시크노래방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들이 주점 공동업주와 건물주,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점 공동업주와 부산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합리성을 잃었을 때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 시에는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3차례의 검사에서 비상구 폐쇄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라며 부산광역시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사망자 유족들이 건물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과 건축법상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담하지만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ㆍ관리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건물주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화재 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가 피난구유도등, 안내도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은 현행법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유지ㆍ관리의무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소방 분야 관계자는 “건물주의 안전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 소방정책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건축물 화재 사고에서 건물주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판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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