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서장 이재옥)는 지난 8일 오전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본서에서 추석 명절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체교육을 진행했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때마침 민족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원 접점에 있는 내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적용 중이던 일명 박원순 법과 새로 시행된 김영란 법에 대한 비교와 실제 민원사례를 예로 들어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샀다.
또한 금품에 대한 정의와 민원처리자 외 가족과 관련된 청탁,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 이에 대한 처벌 등에서도 꼼꼼하게 살펴 청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조정훈 객원기자 20121114@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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