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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 인정기준 개정안 마련

검정공사, KFI인정기준 개정 관련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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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8/03/24 [13:06]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 인정기준 개정안 마련

검정공사, KFI인정기준 개정 관련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개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8/03/24 [13:06]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의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제조업체 실무자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는 공사에서 kfi인정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배전반, 분전반 등의 소규모 공간에 설치하여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는 무인 자동소화시스템이다.
 
이번 인정기준 개정은 현행기준에 따른 운영상 일부 미비점 및 시험방법 합리적 개선을 통한 제품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어부가 없는 형태 제품의 수용여부 및 열감지튜브형 감지부의 시험방법 개선과 관련한 내용 등이다.
 
소방검정공사는 개정(안)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는 등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사의 업무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검정 기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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