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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아파트 대피공간 인식개선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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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16:41]

통영소방서, 아파트 대피공간 인식개선 위한 간담회

주세정 객원기자 | 입력 : 2016/09/29 [16:41]

 

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한 아파트 화재 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화재사고 등 최근 아파트 화재사례를 소개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나 대피공단 주변에 물건 적치를 금지해 유사시 대피 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는 등 각종 사고발생시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옥내소화전 등 아파트 자체 소방시설 사용법, 유사시 대비 세대별 비상연락망 확보, 화재 사례별 발생 원인에 따른 대처와 예방요령 등 재난 대비에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했으며 아파트 옥상의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입주민의 안전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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