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이재홍 기자] =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이하 시설협회)는 27일 중앙회 1층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앙회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에 따른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법령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말미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 청렴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설협회는 앞선 22일 한국소방안전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산하기관 순회교육에도 참여한 바 있다. 다음 달 4일에는 지방 시ㆍ도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협회 최영웅 회장은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인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직원 모두 청탁금지법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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