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이며 지역에 거주한 지 1개월 이상 된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팩스, 우편, 방문으로 소방서에 보내거나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 경우 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포상금을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주영 객원기자 sujiga@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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