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임근술)는 20일 오전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북부 의용소방대원 275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청탁 금지법 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 소집교육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갖춰야 할 청렴한 마음에 대한 교육과 의용소방대원의 역할과 주요 임무와 소방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론 수렴 시간을 가졌다. 또 직위가 변경된 대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전문화 홍보를 실천하며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상현 객원기자 flame6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