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서장 권혁민)는 15일 소방서 4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화재안전과 심폐소생술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옥내소화전 방수 및 소화기 사용체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상구 객원기자 leon39@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동소방서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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