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서는 11월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곤 한다.
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을 우리는 재해라 말한다. 이러한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려면 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면 된다”고 1930년대 미국의 학자 하인리히는 말했다.
전날 과음을 했다. 아침에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다. 숙취로 인해 몸이 많이 힘들다. 그래도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에 출근한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출근 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숙취로 인한 내 몸의 상태는‘불안전한 상태’가 아닐까? 그럼에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불안전한 행동’일 것이다. 가장 좋은 예방은 숙취로 힘들지 않게 적당한 음주를 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겠는가!
그런데 음주단속은 본질이 아니다. 음주운전이 문제인데 이것을 망각한다. ‘단속만 잘 피하면 성공’이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본인이 충분히 불안전한 상태임을 알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단속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나 같다.
‘어떻게 단속을 피할까!’ 고심할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불안전하니 사고 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꾼다면 사고 날 일은 없을 것이다.
내년 2월 4일까지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는 2,589건 발생해 전체 화재의 22.4%를 차지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70.6%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발생 건수에 비해 많은 사망자를 내는 주택화재의 취약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위력은 대단하다. 1977년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시작한 미국은 34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60%나 감소했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소방관들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국가 정책이니 무조건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다들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자.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9 신고하고 그들이 오기만 발만 동동 구르다가 “소방차 안 온다”며 119에 다시 전화 걸어 욕한바가지 퍼부을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소화기로 적절하게 초기대응을 해서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가!
내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족, 우리이웃, 우리국민이 안전 할 수 있다.
속초시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윤재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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