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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소방산업육성발전방안을 위한 소방산업체 CEO 등 대표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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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08/07/09 [16:46]

소방산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소방산업육성발전방안을 위한 소방산업체 CEO 등 대표자 간담회

특별취재팀 | 입력 : 2008/07/09 [16:46]
▶ 소방산업육성ㆍ발전방안 공동모색을 위한 소방산업체 ceo 등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영 기자 ◀

소방산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자재 상승과 더불어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imf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방산업 역시 그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규제완화를 안전산업 분야에도 적용시켜 부실기업들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과당경쟁 등 저가위주의 시장을 양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소방산업 전체를 병들게 하고 튼실한 기업마저 위태롭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건설경기마저 매서운 경제 한파로 위축되면서 소방산업체들은 위기의식이라는 절체절명한 풍전등화 앞에 애써 생산량을 늘리고 매출을 확대시키기 보다는 낮게 포복한 모습으로 내일을 기약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산업은 크게 제조, 공사, 방염, 설계, 감리로 분류되며 약 6,735개 업체가 있어 한 해 약 5조 5백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시장의 부실화로 10년 이내에 도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약 86%에 이른다.

지난해 4월초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이 소방관련 산업과 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과 산업ㆍ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6월 5일 국회본회를 통과되어 오는 12월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정부정책의 신뢰성부터 제고해야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민간주도형의 소방산업육성 및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지난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소방산업육성ㆍ발전방안 공동모색을 위한 소방산업체 ceo 등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을 비롯해 이기환 소방정책국장, 소방장비과 김일수 계장, 이종인 계장, 소방제도과 이강일 계장 등 청 관계자들과 소방산업체 대표자 80여 명이 참석해 소방산업체들이 당면한 현안들을 제시하고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들로 진행됐다.

▶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     © 최영 기자 ◀
먼저, 청장 취임식에서도 소방산업 육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최성룡 청장은 소방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기조연설을 갖고 글로벌 수준의 품질향상과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에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업체들은 최 청장이 밝힌 공격적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공감하고 나갈 방향성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시장의 영세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탈피하지 못한 현재의 산업 환경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소방산업 구조의 근간이 되는 소방제도가 기술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비쳐진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보다는 지금 당장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의 불합리성 등으로 신뢰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산업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인력 부족과 기반시설이 없다보니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사장되면서 업체들의 제품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단절된 커뮤니케이션

▶ 이기환 소방정책국장     © 최영 기자 ◀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특장의 이순주 대표이사는 소방차의 규격표준화를 소방방재청에 요청했다.

이순주 대표이사는 “소방차량이 지역별로 상이한 사양으로 인해 계획 생산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수주 후 생산으로 인한 생산 공백이 많다”고 전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차량에 대한 규격표준화를 위해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원가분석을 해줄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소방정책국장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각 시도별로 규격표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기에 일정한 사양을 만들어 시도본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해 원가분석은 관이 아닌 민간 산업체에서 해야 한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또한 소방제품의 내용연수 입법예고와 관련해 금성방재공업 김은식 전무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은식 전무는 “업계의 지속적인 제품의 개발로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신기술개발 제품의 신속한 제도적인 근거마련이 요구되며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강화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의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건축물과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방화관리자 및 점검업 제도에 따라 제품의 안전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중소형 건축물 및 공장지역의 경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어 한번 설치하면 건축물의 변경이 없거나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소방산업 ceo 대표자들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     © 최영 기자 ◀
소방장비과 김일수 계장은 “작년 연초에 소방용기계ㆍ기구제품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소비자 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라 정체되어 있으며 권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강제성을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본지2007/5/2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기관에서 몇몇 이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일 년이 넘도록 입법을 예고해놓고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소방이 아직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왜 소방차 비싸게 구매하나?


이날 업계의 현안문제들은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방염업 등으로 나누어 발표됐다.

먼저 소방특장차 전문업체인 우리특장의 이순주 대표이사는 소방차 구매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과 구매제도 및 소방차량의 규격표준화를 제의했다.

그는 “구조ㆍ구급차량은 국고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방펌프차는 국비 보조인 지방교부세 제도가 폐지되어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떠한 예산확보 지원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김일수 계장     ©최영 기자 ◀
이에 대해 소방장비과 김일수 계장은 “소방차에 대해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국고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어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내년 예산부터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순주 대표이사는 국내 소방특장차 전문생산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소방자동차 구매방식인 최저가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소방특장차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 발주기관들이 입찰을 발주하면서 소방차량 외에 부수적인 장비들을 얹는 등 무리한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품질을 저하시키고 업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방특장차 전문 업체들이 시장에서 도산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최저가입찰제에 의한 것으로 기업의 부실화와 소방차의 품질저하를 가속화시키고 결국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성마저 저해하여 국산제품보다 외국제품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을 유도해왔다.

또한 부실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 도산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발주기관은 재입찰에 나서보지만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업체들이 쉽사리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다음 발주를 약속으로 타 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품질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 경청 중     © 최영 기자 ◀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 및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대상자의 재무상태와 납품실적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협상을 통해 2인 이상의 대상자와 계약하는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인 mas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이기환 소방정책국장은 mas제도와 관련해 “부산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의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mas제도로 왜 비싸게 소방차를 구매하느냐는 반발로 시행이 어려웠다”며 "mas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문제점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관련업체들의 반응은 “소방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소방정책국장이 소방특장생산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후문이다.

▶ 경청 중     © 최영 기자 ◀

해외 사례가 있어야 적용가능

▶ 아이에스피엘 이도형 회장     © 최영 기자 ◀
아이에스피엘 이도형 회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피난시설물에 대한 심의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와 제도팀에 피난장비 피난설비 지정요청을 했지만 7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답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수하고 훌륭한 신기술이 발명되면 즉시 채택하여 국가의 재산과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다 빨리 보호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본 기술 심의의 소방시설 소방공사업법에 소방시설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여부 뜻과 제도팀의 피난장비 피난설비 지정의 뜻, 즉 피난장비 도입의 뜻과 피난장비 지정의 뜻이 다른 점을 말씀해 달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소방제도과 이강일 계장은 “11층 이하만 피난도구가 설치되며 11층 이상은 자동식 소화설비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다른 나라도 11층 이상에 대해 피난기구를 적용하는 곳이 없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에스피엘이 개발한 제품은 초고층 건물과 아파트 화재시 무동력 다수인 인명피난장비로 이스라엘에서 동력을 이용한 피난장비가 개발되었지만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에서 개발된 무동력 피난장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초로 상품성 있는 소방용 우수제품을 국산화했다고 해도 해외의 검증된 사례가 없으면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국내 소방산업정책 기술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없는 개발투자 무의미

▶ 씨엔이지에스 유덕명 전무이사     © 최영 기자 ◀
씨엔이지에스 유덕명 전무는 신기술 투자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사용처가 없어 기술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유덕명 전무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시에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소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반도체의 발달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고기능화된 화재경보기를 생산할 수 있으나 제품이 소방시장에 접근하려면 화재안전기준 등이 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기구는 공산품과는 일반 소비재의 성격이 약해 법적으로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신기술로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시장성이 없어 기술개발하면 망한다는 공식이 업계전반의 인식이어서 기술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금성방재공업 김은식 전무     © 최영 기자 ◀
금성방재공업 김은식 전무는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내용연한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제의했다.

김은식 전무는 “현재 가까운 일본 등의 경우는 이미 협회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내용연한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또는 노후가 진행된 경우 교체를 원칙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소방용 기계ㆍ기구에 대한 설치 후 관리가 몸에 배여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 번 설치하면 건물구조가 변경되거나 철거되기 전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방치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그나마 대규모 건축물과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방화관리자 및 점검업 제도에 따라 관리유지가 되고 있지만 중소형 건축물과 공장지역의 경우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국민들로부터 소방용품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있다.

소방장비과 김일수 계장은 "신제품이 제도권 진입에 대해서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및 화재안전기준과 소방검정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6개월이상으로 걸림으로 제도권 진입이 늦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내용연수와 관련해서는 "실효성 확보와 소방제조업체의 시장형성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화 보다는 자율화 법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대상물 설치 소방용기계기구의 유효기간 등 관리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검정제품에 대한 검사 유통 이후 소방시설 성능유지와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소방시설별 설치환경, 관리유지, 제품사양을 고려해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경제적 사용기간인 내용연수 기준을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영업정지는 곧 사형선고


▶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 김회택 총무이사     © 최영 기자 ◀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 김회택 총무이사는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다.

김회택 총무이사는 “과거 소방시설관리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책임 하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관리사가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됐지만 관리사와 자체점검 대상물을 비교할 때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사 미참여시 또는 경미한 지적사항 적발시에도 관리사는 6개월, 소방시설관리업체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개월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4분법 중 공사업법과 설치유지업법의 기술자 배치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자들이 대부분 관리사들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해당업체는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어 신규계약은 물론, 연간계약으로 진행 중인 대상처와 계약이 해지되고 업체는 신뢰도를 잃어 업계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김회택 총무이사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자격정지 6개월에서 경고로, 2차 자격정지 1년을 자격정지 3개월, 3차 자격취소를 그대로 이행하도록 처분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방방재청은 배출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자체점검 대상물을 비교해 볼 때 자체점검에 관리사를 참여토록 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관리사 부족으로 점검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305명의 소방기술사도 자체점검자의 자격이 있어 인력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에 관리사가 참여토록 한 규정은 점검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관리사의 책임하로 개선할 경우 부실점검으로 이어질 우려의 인식이 크다.

하지만 관리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시 소방시설관리 자격시험을 1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기준이 과도해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자체점검 실태와 행정처분 실적 및 타 업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토록 하는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들리는 소방법

▶ 한국방염협의회 주재성 총무이사     © 최영 기자 ◀
한국방염협의회 주재성 총무이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법과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법을 잘 준수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발생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고 저해시키는 일을 자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소방법의 위상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4년 5월 29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발효해  2006년 5월 29일까지 대상물에 방염을 완료해야 했던 것을 각계의 반발이 격화되자 법시행을 1년 유보하는 등 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건축법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가연성 내장재를 당시 건설교통부(現,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소방법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실내장식물을 도입시킨 것도 건축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일축해왔다(관련기사 본지 2007/5/25).

주재성 총무이사는 또 “소방관서에서 해오던 방염업무를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조했다.

방염물품이 소비성이 강해 시공 후 1~2년 지나면 다른 종류로 변경되거나 내부구조변경 등으로 시공된 방염제품이 없어져 소방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제정, 개정은 정부가 하고 운영과 유지관리는 일본방염협회에서 하며 미국도 운영 및 유지관리를 각 연합회 또는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2006년 5월 29일 방염처리 대상물의 시행령 개정으로 소급적용 대상이 되는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의 민원편의를 위해 연장하게된 것이며 그동안 건축법상 마감재료와 소방설치법상 실내장식물이 불분명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을 지난해 3월 건축법상의 마감재료는 실내장식물에서 제외토록 명확하게 규정해 혼선을 방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방염업무의 민간단체위탁에 관해서는 현재 선처리(제조공정상)는 한국소방검정공사(비영리사단법인)에서 검정하고, 후처리(현장처리)는 소방관서에서 성능시험을 한 후 방염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기에는 아직까지 제반적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동냥은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마라

▶ msl(구, 명수리) 성세제 대표이사     © 최영 기자 ◀
msl(구, 명수리) 성세제 대표이사는 "동냥은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말라"고 말해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성세제 대표이사는 30여 년 전 청계천에서 미국산 공기충전기 하나 사가지고 와서 밤이 새도록 분해하고 조립해보며 실패를 거듭한 끝에 국내 처음으로 공기충전기 국산화에 성공해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명품으로 인정받아왔을 정도로 관련 산업계의 선두주자로 손꼽힌다.

또한 공기호흡기 불순물 검출이후 공기충전기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고자 해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공기충전기의 품질을 제고시켰고 ‘08년도 차세대핵심 소방안전 기술개발사업 '호흡용 청정 공기충전기 연구개발 과제에 신청했다가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업체에 밀려 탈락했다.

국내 소방관련 기업이 국산화 개발에 노력하고 제품의 품질을 개선한다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기술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관 주도의 소방산업 육성발전 정책으로는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반적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방산업 육성발전 정책은 몇몇 소수의 잔치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지난 2006년 6월 16일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총무인 김한길 의원이 축사를 통해 “마주하는 것보다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힘이 나온다”며 “열린우리당이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국민들을 마주대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역선거의 참패 요인을 토로했던 적이 있다.

소방산업육성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민간주도의 정책을 구상한다면 소방방재청과 소방산업체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해 제고해야 할 것이며 그 토대 위에서 모두가 성숙된 모습으로 소방산업발전이라는 고지를 향해 함께 달려가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영도, 최영,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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