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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주택 기초 소방시설은 우리가족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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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수 | 기사입력 2016/12/06 [15:01]

[119기고]주택 기초 소방시설은 우리가족 지킴이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수 | 입력 : 2016/12/06 [15:01]
▲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수     ©김태호 객원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4만6천여 건으로 이 중 주택화재가 1만2천여 건이 발생해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67명이나 돼 전체의 약 57%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 발생률이 높고 화재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 주택의 기초 소방시설 보급 관련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기초 소방시설 보급률이 22%였던 1977년 당시 주택화재 사망자가 5,860명이었으나 보급률이 94%였던 2002년에는 사망자가 2,670명으로 54.4% 감소했다.

 

영국도 보급률 8%였던 1988년 당시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 보급률 81%였던 2002년에는 463명으로 33.6% 감소했다.

 

주택 기초 소방시설 보급으로 실제로 잠시 집을 비운 중에 화재가 발생해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길 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하고 조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다. 수면 중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택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초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화재인지ㆍ신고, 소화기에 의한 초동대처가 가능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풀뿌리 화재 안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수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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