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저감 위한 최선입니다!용인소방서, 2016 주택화재 분석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2016년 화재를 분석한 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가 저감된 사례는 총 10건이라며 시민에게 화재사례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지난 3월 발생한 수지구 대형마트의 화재에서는 담배꽁초 불씨에 의해 적재된 종이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사용으로 대형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6월 18일에는 수지구 풍덕천동 한 아파트 주방에서 음식물 과열 화재가 발생했다. 가스레인지에서 냄비로 가해진 열에 의해 냄비 내부에 있던 기름이 착화 발화된 화재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들은 이웃집의 신고로 다행히 화재는 초기에 진압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피해 저감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
조창래 서장은 “이처럼 화재 발생 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달라”며 “용인소방서에서는 저소득, 기초생활대상자, 고령자 가정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늘려 인명과 재산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나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타 관련문의는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031-8021-0321)로 하면 된다.
이동준 객원기자 marine1210@gg.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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