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겨울방학 시작일 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를 이용,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최대 15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되며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된다.
신고대상은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에서부터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도로ㆍ맨홀 파손 및 훼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위험 등 생활 속 안전 위해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동일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봉사시간은 2017년 5월부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확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1365자원봉사포털 ‘MY 나눔’ 메뉴에서 봉사 참여실적 연계 신청을 하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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