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업무이관하면서 사업기금은 안줘?
- 92년 추진해오다 규제 2년 앞두고 소방방재청 이관 채산성부터 따져봐야 오는 2010년 할론 생산이 금지가 되면서 사용규제 연한 1년 3개월여를 남겨놓고 기존에 설치된 할론 시스템에 대한 수급 관리방안이 정부 부처의 갈등으로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어 기존 설치된 할론 물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9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제 40차 특정물질조정심의회가 개최되어 할론뱅크 시스템(halon bank system)의 구축과 운영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시켰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구축ㆍ운영 예산을 소방의 일반예산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할론 저장탱크 및 재생·재처리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설규모를 약 300평 규모에 저장탱크 400톤으로 추정했을 때 약 12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소방 재정이 빈약해 소방인력증원과 노후장비 관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자체 예산 126억 원을 투입해 할론뱅크를 구축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주문으로 경제적 실리를 따져보아도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2일 할론 뱅크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및 주체를 결정하기 위해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경제성을 검토한 후 저장시설 구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할론뱅크가 소방방재청으로 간 까닭은?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2월 ‘오존층파괴를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산업자원부에서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아홉 차례 개정해왔다. 산업자원부는 '92년 이후 의정서 규제일정 이행을 위해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산정치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ㆍ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하여 감축목표를 수행해 온 것이다. 또한, 특정물질의 사용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화학정밀협회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대체물질기술개발, 시설대체 지원, 기술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규제 연한 2년여를 남겨놓고 느닷없이 할론뱅크 구축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게 된 까닭이 석연치 않고 구축ㆍ운영에 따른 비용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에서 집행하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또한 할론뱅크 시스템 구축비용이 100억 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지식경제부에서는 예산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경제성을 검토한 후 저장시설 구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검정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국소방검정공사가 할론뱅크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입장으로 변질되기 쉽고 할론물질이 독과점 품목이 되어버리면 할론 물질의 관리기능 보다 매매에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어서 공사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비투자에 대한 회수로 채산성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고 할론물질의 정부고시 가격을 책정해 운영한다고 해도 음성적 거래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할론뱅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2004년 ‘가스계 소화약제와 소화시스템의 사용실태조사 및 halon소화시스템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내어 기존 halon 소화시스템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 보고서 결론에 따르면 “할론은행의 운영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한다. 다만 초기에 할론 비축 설비 등이 소요되므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활용하는 한국정밀화학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기술해 놓았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대체물질 및 대체물질 활용기술개발 사업과 특정물질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 및 이용사업,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지도사업,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등의 시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조사 사업, 교육ㆍ홍보사업 등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에 활용되어진다. 과거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해오던 할론 물질에 관한 업무를 사용규제 연한 2년을 앞두고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면서 사업기금도 마땅히 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라고 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설득력도 매우 약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밀화학진흥회는 할론뱅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내 할론 저장시설과 저장량을 파악하는 연구용역비 약 2억 원을 대신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론뱅크 시스템이란? 할론가스는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적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 이 우수하며 소화 후에 잔사를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이다. 유류화재인 b급화재나 전기화재인 c급화재에 뛰어나 국방, 문화재, 통신시설, 지하철공사, 박물관, 호텔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시설의 소화설비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으며 국내의 할론소화설비 의존도는 매우 높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약 5,000여개 주요 시설에 3천톤 이상의 할론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1994년부터 할론의 생산이 금지되었고 몬트리얼의정서에 개발도상국 조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생산이 중단된다. 따라서 할론의 생산이 중단되는 2010년 이후에도 폐기되는 할론 소화설비에서 나온 할론 소화약제의 효율적인 이용과 할론 소화약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할론뱅크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상황이다. 할론 약제의 보충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할론 수요처는 철거대상 건물이나 설비업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할론을 공급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론 거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할론뱅크 운영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재덕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할론뱅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통해 할론뱅크를 발족해야 한다고 기간을 정리해놓았다. 보고서가 작성된 2004년을 기준으로 할론뱅크 추진조사보고서를 발행하고 2005년에 추진사무국을 설치해 주요업무를 확정하도록 했다. 이어 2006년 할론의 비축시설 준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해 2009년에 비축시설을 완료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 2010년 할론은행을 발족한 뒤 2020년 할론뱅크 운영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재덕 박사는 운용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정부차원에서 관리 필요성이 적어지며 너무 길어지면 관련업체가 계속해서 할론대체 소화설비의 도입을 미룰 것이므로 10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할론의 다량 사용업체, 할론 소화시스템 제공업체, 할론 소화시스템 공사업체, 할론 회수업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가스 소화약제 관련업체 관계자는 “할론을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할론 유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할론 공급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기업 한주케미칼은 할론뱅크 추진이 백지화될 경우 2008년 이후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2010년부터 하론 수급에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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