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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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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1/13 [16:18]

노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안병철 객원기자 | 입력 : 2017/01/13 [16:18]
▲     ©안병철 객원기자

노원소방서(서장 김용섭)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중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병철 객원기자 abc11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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