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서장 주낙동)는 18일 서구보건소 3층 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서부소방서와 서구청이 합동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안내 ▲소방시설 등 부실관리(폐쇄ㆍ차단)에 관한 제재 강화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3급 신설) ▲내용연수 경과된 소방용품 관계인의 교체의무(소화기 10년)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예방 파트너십 강화 및 상호간의 발전적인 관계증진을 위한 자유토론 등이 있다.
지용주 소방민원담당은 “노래연습장 대표자와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노래연습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 전도사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