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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 종합대책 체계적 추진

지진, 지진해일 대피 체계 등 점검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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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1/21 [15:29]

지진방재 종합대책 체계적 추진

지진, 지진해일 대피 체계 등 점검ㆍ보완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1/21 [15:29]

[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12 지진을 계기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진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요령을 국민이 쉽게 접하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앱으로 온라인 배포했다. 전국 지자체와 지진체험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지진재난 표준매뉴얼’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지진대응 시 활용 가능토록 현장 요원의 대피 안내요령 등을 포함해 이달 내로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또 지난 18일 국가 내진설계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기준 공통적용사항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지진ㆍ화산정책심의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거나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민간건축물에 내진 성능 확보 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감면과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등 제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진방재 종합대책도 원활히 진행 중이다.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기상청으로 일원화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지진조직보강과 전문인력 양성, 지진예산집행, SOC, 원전 등 분야별 내진보강ㆍ안전관리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비한 신속한 대피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동해안 지역(4개 시ㆍ도, 22개 시ㆍ군ㆍ구)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내에 안내표지판을 점검하고 노후표지판 등 미비한 사항도 정비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진대피소에 대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지진ㆍ지진해일 대피소 정비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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