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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하위직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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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이강호 서장 | 기사입력 2017/01/23 [20:44]

[119기고]하위직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필요해

함안소방서 이강호 서장 | 입력 : 2017/01/23 [20:44]
▲함안소방서 이강호 서장

제복공무원인 경찰과 소방공무원 중 경사ㆍ소방장 이상은 부패 방지를 위해 매년 정초만 되면 재산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22만명 정도의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그중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75,400여 명으로 약 34%를 점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재산등록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당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총경과 소방정을 시행령에서 경찰서와 소방서의 과장과 계장급인 경감, 소방경 이상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 후 1995년부터는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비교적 하위직 공무원들인 경찰공무원은 경사 계급까지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계급까지 확대해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원 기준 전체 113,077명 중 순경과 경장을 제외한 경사 이상 계급은 총 50,331명으로 전체의 44.5%가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원 기준 전체 43,510명 중 소방사와 소방교를 제외한 인원이 25,037명으로 전체의 57.5%가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매년 재산변경등록을 하고 있다.

 
경찰의 재산등록자 50,331명 중 경사와 경위는 39,939명으로 79.4%이고 소방의 재산등록자 25,037명 중 소방장과 소방위는 20,627명으로 82.4%로 대부분이다. 이 또한 근속승진제 시행으로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재산등록 대상자 확대 당시 신문지상에 소방사의 경우 경찰의 순경과 같은 직급인데도 ‘경사’의 끝 자가 ‘소방사’의 끝자와 같다고 ‘재산등록대상자 확대! 경찰은 경사, 소방은 소방사까지’라고 해 대상자가 대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부각시키다 보니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실제 하위직의 경우 재산등록자 중 변경등록을 하면서 재산의 증가보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을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산등록제도가 빚을 등록하고 변경등록 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다.

 
2001년부터는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의 등록의무자를 일괄해 지정한 결과 등대지기, 중장비 운전기사 등 인허가 업무와 무관한 실무자들까지도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재산을 등록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나 학계 등을 중심으로 지나친 규제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되기도 한다.

 

함안소방서 이강호 서장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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