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지난 24일 오후 3시부터 3층 강당에서 특정소방대상물(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 개정법령 홍보를 위한 소방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4일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상가건물 화재에서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에 따른 대형건물 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최근 개정법령 안내 및 대형화재 사고사례 전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비치 ▲자율방화관리체제 구축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제출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을 안내하는 등 법령 미숙지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선경 객원기자 sk328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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