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근로3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에는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고 헌법에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소방행정은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특히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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