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주차장 내 지정된 황색실선의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을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이는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차량의 활동이 용이토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구역이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퇴근 차량이 몰리는 야간시간대에는 소방차량의 진입로와 소방차 전용주차 표시 공간 내에도 버젓이 차량이 주차된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 화재는 초기에 진입하지 못하면 자칫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고층화재에 대비해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의 고가 장비들을 구입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차 전용주차표시’를 해놓고 수시로 순찰ㆍ지도하고 있다.
아파트 관계자 교육이나 기타 아파트 점검 시 관리자로 하여금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계속되고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소방차 전용 주차표시’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상황 시 소방대원들의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확보공간으로서 신속을 요하는 작전현장에서는 진압ㆍ구조장비 등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수많은 인명ㆍ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시민들은 소방차 전용 주차표시의 중요성을 각별히 인식해 많은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박동진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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