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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가압식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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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4/12 [11:54]

목포소방서, 가압식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에 나서

김태경 객원기자 | 입력 : 2017/04/12 [11:54]

 

목포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에 생산이 중단됐고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2013년부터 가압식 중심으로 노후 소화기를 수거ㆍ폐기하고 있다.

 

실제로 화재진압을 위해 가압식 노후 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화기 교체 의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반납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소화기가 큰 역할을 한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께서는 분말소화기의 제조 연월일을 확인해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경 객원기자 xorud60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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