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서장 배성근)는 2월 18일 오전 광주 남구 문화종합예술회관에서 방화관리자 및 다중이용업 관계자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방화관리자 및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제위기극복 특별 소방안전지원 대책 안내, 방화관리제도의 필요성, 최근의 대형 화재사례, 소방관계자의 소방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등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다. 배성근 남부소방서장은 이번 소집 교육을 통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운영과 서민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규제 완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2급이상 방화관리자가 선임된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업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가 일정기간 유예되고 영세업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단체의 점검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는 소방검사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경미한 소방시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회가 아닌 1년내에 2회이상 위반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2년간 보관해야 했던 다중이용업소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도 1년간만 보관토록 추진 중이며 현재 1일 이전에 통보하던 소방검사 사전예고제를 7일까지 연장하는 등 소방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의 보호는 1차적으로 관계인의 책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재예방이라는 소방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이라는 공공재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소방업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지만, 이를 방지하고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방화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방화관리자는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겸비한 자가 담당하게 된다. 복잡ㆍ다양화해지는 사회변화에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공공재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현상인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방화관리자 제도이다. 방화관리자 및 다중이용업 관계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소집교육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강성식 객원기자 kanggun5@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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