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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종품목 인증 동시 신청 시 기본수수료 할인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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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불 기자 | 기사입력 2009/03/09 [09:38]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종품목 인증 동시 신청 시 기본수수료 할인 등 개선

김불 기자 | 입력 : 2009/03/09 [09:38]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6일 성능 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형식변경을 경우 종전의 우수품질인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품목을 여러 건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가 할인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제품의 형식변경 시 인증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른 우수 품질활성화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력 절감 차원의 기본수수료 인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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