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너를 이용한 잦은 방화 사건과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편승한 유사휘발유 사용 등의 위험물 저장ㆍ취급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두팔을 걷어 부쳤다.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기환)는 화재 예방 및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불법위험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불법위험물 취급 장소와 이동 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제조소의 허가ㆍ시설기준 적합여부와 이동탱크의 허가된 품목과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품명 위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무허가와 저장ㆍ취급과 시설기준이 부적합한 경우는 형사입건 또는 행정명령 처리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 취급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로 인한 화재는 어떤 화재보다 큰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 불법 위험물의 단속을 통해 자칫 경제 불황이 안전사고 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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