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의 사고로 전기기구를 교환할 때 led 조명 등 에너지절약형 기구로 교체하면 설치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환경친화 보험특약 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 보험특약은 주택과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을 때 그 피해복구공사에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와 에너지 절약형 전기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받아 줄어드는 증권 발급비용 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소방관 유자녀 돕기 등에 기부하는 ‘녹색증권 정책’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의 2∼10%를 추가 지출한다”며 “친환경 건축물의 수요 확대 추세 등으로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상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건축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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