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과 다른 반자동 변속장치 장착에도 납품 처리 감사원, 서울시에 발주 책임자 2명 주의 조치 요구
이재홍 기자| 입력 : 2017/06/07 [20:30]
[FPN 이재홍 기자] = 서울시가 고성능 소방펌프차 2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명시된 사양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울시에 해당 관계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는 지난 2015년 1월 20일 ‘2015년도 소방차량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3월 17일 고성능(CAFS) 소방펌프차 2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 제작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예정가 763,893,700원으로 책정된 해당 공고에서 서울소방은 그해 4월 2일 A 업체와 계약금액 733,000,000원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소방은 2015년 8월 12일부터 10월 22일 사이 세 번의 중간 검수를 거쳐 10월 28일 최종 납품 처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소방과 계약을 체결한 A 업체는 실제 계약금액(대당 366,500,000원)으로는 고성능 소방펌프를 구동시킬 자동식 변속장치 장착이 어렵다며 이를 장착하도록 한 규격서 내용과 달리 임의로 반자동식 변속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납품했다.
이 때문에 자동식 소방펌프차에 비해 펌프반응속도가 늦고 경사지에서 변속이 곤란하며 회전반경이 커 기동력이 떨어지는 반자동식 소방펌프차가 납품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계약을 발주한 서울소방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A 업체는 저가입찰로 낙찰된 후 규격대로 물품을 제작하지 않고도 적정 검수처리되는 특혜를 누렸다는 설명이다.
최초 서울소방이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중간 검수 결과 규격서와 다른 부품이 설치된 경우 감독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감사원은 서울소방이 해당 차량을 검수할 때는 구매 규격서에 따른 부품이 장착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규격대로 제작되지 않았다면 시정요구, 새 입찰 진행 등을 통해 자동식 변속장치가 장착된 고성능 소방펌프차가 납품되도록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규격서와 다른 물품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수를 당부하는 한편 계약을 담당한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 측은 “검수를 소홀히 한 부분에 있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며 “향후 소방장비 구매와 제작과정에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구매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