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22일 오후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자율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과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 안전시설의 원리와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원미숙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말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만일의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두화 객원기자 mildc2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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