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모세의 기적’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탑승 차량과 경호 차량이 119구급차에 길을 양보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기념식 뒤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50대 남성을 태운 구급차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과 경호차량이 구급차의 앞길을 열어줘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게 돼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바로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차량들의 모세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국민의식을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긴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경우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의 경우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대형화재로 발전해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5분 안에 도착할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거의 없지만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긴급자동차나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양보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도 있다. 긴급차량의 양보 방법은 교차로 부근에 있을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며 일방통행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하며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하면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일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선ㆍ3차선으로 양보 운전하며 횡단보도의 경우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면 된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긴급차량이다.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보여준 모세의 기적처럼 우리 모두 함께하고 실천할 때 기적의 길,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북부소방서 우산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종배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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