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ㆍ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증평 관내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화재를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김상현 서장은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일반 가정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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