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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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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7/12/14 [11:00]

진천소방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소방안전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7/12/14 [11:00]

▲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지난 12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민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기 점검방법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무교육장을 운영했다. 또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방법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농어촌 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 숙박, 취사 등을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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