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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소방안전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7/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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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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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지난 12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민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기 점검방법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무교육장을 운영했다. 또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방법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농어촌 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 숙박, 취사 등을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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