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는 겨울철 잇따르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이상 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대한 점검과 교체를 당부했다.
기존에는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이 따로 없어 장기간 비치해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조연수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외관이 부식됐거나 압력이 비정상이라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법령상 폐소화기는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은 자만이 가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환경부 페자원관리과(044-201-7363)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폐소화기 처리에 관한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1522-5119),동호이지(043-855-5119)에서 가능하다.
박태원 서장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가 있다면 하루빨리 교체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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