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서장 박을용)는 ‘행복한 계양구 안전한 주택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화재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서는 추진 대책 일환으로 계양구 주택 화재 현황과 그 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설치 현황을 분석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화재 사상자는 전체 화재 사상자의 48.5%를 차지했으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주택에 대한 이행 강제성을 두기 힘들고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도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 또한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실제로는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계양구 관내 전체 기초생활수급 4,478세대 중 1,850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 보급률이 41.3%에 이른다.
이에 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지역 소방시설 보급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 추진 등으로 보급률을 47%까지 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체적인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 노력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1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 진압 능력을 갖고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소리로 알려 화재를 조기에 인지,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므로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향미 객원기자 benzy@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계양소방서 소방홍보팀 정향미
benzy@korea.kr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