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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정월대보름 화재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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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2/28 [14:11]

진천소방서, 정월대보름 화재 예방 당부

119뉴스팀 | 입력 : 2018/02/28 [14:11]

 

지난 27일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각종 전통놀이로 인한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충북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불을 이용하는 쥐불놀이나 풍등날리기 등의 민속놀이는 주변 산이나 논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돼 금지 대상이다.

 

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어느때보다 화재 예방 감시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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