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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입되는 소형 소방사다리차, 기본 골격 윤곽

현장 의견 적극 반영… 3.5~5ton 크기 차량 보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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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4/07 [10:33]

신규 도입되는 소형 소방사다리차, 기본 골격 윤곽

현장 의견 적극 반영… 3.5~5ton 크기 차량 보급될 듯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4/07 [10:33]

▲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시ㆍ도 소방본부 장비 담당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특장차 제조업체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개최했다.     © 신희섭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오는 2012년까지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될 전망인 소형 소방사다리차의 기본 골격이 잡혔다. 최종 표준 규격은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3.5~5ton 크기 차량이 보급될 가능성이 크다.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17동 소강당에서 소형 소방사다리차의 기본 규격 개발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도입되는 차량의 기본 규격 형상을 그려냈다.


현재 일선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소방 사다리차 대다수는 국내의 좁은 골목길 진입에 적합치 않은 중ㆍ대형 크기다. 광역도시나 돼야 원활한 운용이 가능할 정도여서 현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는 출동한 사다리차의 최소 회전반경이 너무 커 진입과 사다리 전개가 어려워 구조 활동에 애를 먹었다. 당시 민간 고소작업차가 건물에 매달려 있던 요구조자를 구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일선의 요구가 커지자 소방청은 소형 소방사다리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2021년까지 전 소방서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시ㆍ도 소방본부 장비 담당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특장차 제조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소형 소방사다리차 기본 성능 기준과 필수 장치, 조작반 설치 필요성, 최소 적재 공간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이날 소형 소방사다리차의 기본 규격을 설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차량 크기는 길이 6~7m 이하, 너비 2.4m 이하, 높이 3.5m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 추후 세부 논의를 통해 일부 수정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뒀다.


사다리에 장착되는 바스켓의 최대 전개 높이는 18m 이상, 최대 작업 하중은 250kg으로 결정했다. 사다리(붐) 구조물의 형식은 시ㆍ도 소방본부별 이견 차이로 구매 과정에서 수요부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다리 내부 배관과 전기배선은 비노출형으로 설치하고 아우트리거 전개 폭에 따른 사다리 작업 반경 자동조절 장치는 필수 규격에 넣기로 했다. 아우트리거는 전개너비 조절을 자동 수동 겸용 방식으로 하고 장애물 감지와 구간별 자동정지 기능, 자동수평조절기능도 필수 탑재한다.


아우트리거 유압배관과 전기배선 역시 비노출 구조로 장착하고 전개너비는 차대를 포함해 최소 2.5m에서 최대 5m 이내로 제한했다.


작업대는 장애물 감지와 사다리 조작대, 차체보호용 물 분무 장치, 턴테이블과의 통신장치, 자동방수포, 카메라와 모니터 장착 등을 필수항목으로 채택했다.


건물 충돌방지를 위해 장애물에 접근 시 자동 정지하는 장애물 감지 기능에는 감지해제 기능을 포함토록 하고 자동방수총 용량은 최소 2800LPM 이상으로 설정했다.


유압장치는 유압유 가열장치와 유압발전기, 유압유 온도센서, 유압펌프 등을 차량에 필수 장착토록 했다. 현장 도착 후 즉시 사다리차를 전개하려면 반드시 유압유 가열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시ㆍ도 소방본부 장비담당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수관은 사다리에 부착돼 방수포까지 물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기본 규격을 정하고 사다리 수축 시 수관 내 물을 자동으로 배수하는 자동배수밸브를 갖추도록 했다.


턴테이블은 360도 무한회전 기능이 필수다. 하지만 고소작업차의 경우 무한회전이 불가능한 차종도 있어 수요기관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조작반은 사다리 구조물과 작업대를 조작하기 위한 장치로 필수 항목으로 구분했다.


애초 8m/s에서 자동정지 후 안전한 방향으로만 작동토록 했던 풍속 초과 안전장치는 이날 협의를 통해 12.5m/s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각 센서 신호를 수집ㆍ분석하고 유압 제어밸브에 작동신호를 보내 특장장치를 작동하는 유압제어장치는 모바일용으로 기본 규격을 잡되, 사용 환경 조건은 규격서에 별도 명시토록 협의 했다. 이밖에 충돌방지장치와 주행안전장치, 도어개방알림 등의 기능도 필수 항목으로 넣었다.


소형 소방사다리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청 장비항공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일선 소방관서 보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표준규격 작업이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제조사를 통해 시제품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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