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6일 오후 2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재예방ㆍ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설치가 미흡하다.
이에 창원소방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화재피해 예방사례, 설치대상, 구입방법 등을 홍보했다.
창원소방 관계자는 “화재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 부터의 피해를 예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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