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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우리 집 소화기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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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4/26 [11:30]

진천소방서 “우리 집 소화기 안녕하신가요?”

119뉴스팀 | 입력 : 2018/04/26 [11:30]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26일 내용 연수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법 제9조의 5, 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거해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를 해야 한다.

 

단 성능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검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838/2890)을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 제조일자는 소화기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 또는 충전 압력이 부족해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폐기하면 된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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