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목 보호대를 선호하시나요?
어느 날 밤샘 출동 후 잠시 눈을 붙이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되지 않는 출동 벨이 울려 구급차에 올랐다. 50대 남성이 거꾸리(운동기구)를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현장 도착 당시 환자는 거꾸리 옆에 엎드린 상태로 누워 있었다.
“양쪽 팔에 운동마비가 온 것처럼 감각이 떨어져 겁이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구급대원으로서 직감했다. 목이 과하게 굽혀지면서 발생한 척추뼈와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함께 공부한 대로 척추를 고정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이송된 병원에서 적절한 고정을 하지 않았다면 후유증이 컸을 거란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며 소방서로 찾아왔던 기억이 난다.
최근 119구급대원 수는 꽤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교육의 기회가 줄면서 올바른 구급장비 사용법을 알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구급차에 실려 있는 적절한 목 고정 장치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 고정대의 개발 우리가 흔히 ‘씨 컬러(C-Collar)’라고 부르는 목 고정대의 어원은 목(Cervical)과 깃(Collar)을 합쳐 목을 둘러 감싼다는 것에서 유래됐다. 목 고정대는 1966년 베트남 전쟁 당시 조지 코트렐(George Cottrell)이 목 손상 환자에 대한 고정을 위해 개발했다.
실제 병원 전 단계에서 목 손상이 의심되거나 증거가 있는 환자 중 적절한 조치 없이 이송된 환자의 3~25%가 2차 신경 손상이 있을 만큼 단단한 고정이 요구된다.
목의 앞, 뒤, 옆, 회전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설계됐고 고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벨크로 재질로 제작됐다. 당시 개발된 목 고정대는 현재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 Collar)와 매우 비슷한 구조다.
이후 더 단단한 목 움직임 제한을 위해 고정대 몸체를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목 고정대는 대부분 교통사고나 추락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습적 고정 장치들이 가장 높은 고정력을 가진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침습적 고정 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비침습적 고정 장치를 사용한다.
목 손상의 위험성 목은 7개의 목뼈를 중심으로 목과 어깨 근육에 의해 불안정한 구조를 지닌다. 체중의 약 5% 내외를 차지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 위험도가 가장 큰 편이다.
목 손상은 교통사고나 추락, 낙상, 다이빙 손상, 추락물에 의한 2차 손상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119구급대에서 가장 많이 목 고정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교통사고와 관련될 때다.
구급대원은 사고 기전을 바탕으로 의식상태나 변형, 통증,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움직임을 제한하고 적절한 척추 고정을 해야 한다. 물론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구급대원 판단에 따라 사고 기전이 명확하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 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경우가 많다. 적절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뿐더러 환자는 고정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 병원 의료진에게 신뢰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엔 넥서스(NEXUS), 캐네디안 룰(Canadian Rule)에 의한 적응증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구급대원은 ‘119구급대원 현장 표준지침’의 ‘척추손상’ 지침을 따른다,
목 손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머리손상’ 지침에 ‘중증 두부손상환자는 반드시 착용하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목 뒤 압통이 없으며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는 65세 이하의 경증 두부손상은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현장 대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목 보호대의 비교
하지만 착용자 자신의 힘으로 목의 움직임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직접 체험하고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착용해 본 후 환자에게 적용하는 걸 추천한다.
무분별한 목 고정대의 적용은 기도관리의 어려움이나 기도접근의 제한, 자발 호흡 능력의 저하, 피부 압력, 경정맥 압박, 궤양, 구토 유발, 불안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나타낸다.
구급대원은 혹시 모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목 고정대나 척추 고정대를 착용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목 고정대의 올바른 사용방법 구급대원들은 목 고정대 적용에 대해 관련학과와 소방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나온다. 하지만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걸 가끔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올바르게 고정하지 못하는 건 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우선 필자가 근무하는 안전센터 구급장비 창고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다.
소프트 컬러(Soft Collar)라고 부르는 하늘색의 목 보호대, 병원 응급실과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병동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앰부의 펄핏 에이스, 레어달의 스티프넥 제품이 있다.
1. 하늘색 목 보호대 목을 고정한다는 의미보단 환자에게 ‘당신은 목 통증이 있고 자칫하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라는 개념으로 적용한다. 기능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어쨌든 병원 전 단계에서 사용할 물건은 아니다.
2. 필라델피아 별다른 설명서 없이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을 뿐이다. ‘의료기기법’ 제 22조에 의해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는데 어디 갔을까? 아마 대량포장형태로 제공돼 그런가 싶어 찾아봤다.
응급의학과 응급구조학 관련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 않고 교육 과정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구급대원은 사용방법을 알고 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선배들이 사용하던 모습들을 보고 따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병원에서는 목 손상이 의심되는(대부분 119구급대에서 착용해 오면 그대로 적용하는 편) 환자가 방사선 검사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기 전까지 착용하게 한다. 심각한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치료받는 동안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경북 경주소방서_ 박윤택 : fatimaemt@naver.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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