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경량칸막이 거주자는 꼭 알아두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19/02/22 [11:40]
용산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량칸막이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경량칸막이는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도록 의무화돼 있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조승기 홍보교육팀장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통로를 거주자가 반드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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