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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공사장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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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보람119안전센터장 소방경 김성문 | 기사입력 2019/04/19 [11:00]

[119기고]공사장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하자!

세종소방서 보람119안전센터장 소방경 김성문 | 입력 : 2019/04/19 [11:00]

▲ 세종소방서 보람119안전센터장 소방경 김성문 

지난 2015년 이후 세종시 35건의 잦은 공사현장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2018년 6월 26일 새롬동 공사장 화재로 40명(사망 3, 중상 3, 경상 34) 등의 대규모 인명ㆍ재산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공사현장 화재 최근 3년간 공사장 용접 관련 화재 9건 중 7건이 봄철에 발생함에 따라 용접ㆍ용단 작업 화재 위험성에 관한 경각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1월 3일 천안 지역 차암초등학교에서 용접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증축건물 교실 16개 실이 모두 타고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 불티는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정도까지 흩어짐으로써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용접ㆍ용단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접ㆍ용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화재예방 기술지침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용접ㆍ용단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화재예방 기술지침에 따르면 용접 작업 장소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 등에게 사전통보하고 소화용품(건조사, 물통, 소화기, 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 등)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용접ㆍ용단 작업 중에는 가연성ㆍ폭발성, 유독가스 존재와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해야 하고 용접 가스실린더 또는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또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ㆍ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접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꼭 확인한 뒤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보람119안전센터에서는 공사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사장 현지 안전점검과 소방안전순찰, 인명구조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 화재 예방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수칙 미준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안전수칙 준수와 같은 작은 실천은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소방서 보람119안전센터장 소방경 김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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