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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2배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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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8/02 [14:00]

괴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2배 올라요”

119뉴스팀 | 입력 : 2019/08/02 [14:00]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대폭 오름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소방대원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ㆍ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에 주ㆍ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그 밖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침범 차량도 적용된다.

 

시행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로 단속 공무원은 신고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창훈 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 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군민 모두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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