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를 하지 않길 당부했다.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 연석에 적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적색(노란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에 주ㆍ정차하는 차량은 이달부터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자는 위반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에 등록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자는 문자를 통해 알림이 오며 위반자에게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화재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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