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괴산군 공인중개사,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협의
119뉴스팀 | 입력 : 2019/09/19 [13:00]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괴산군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괴산군지부 회장을 만나 기존 주택 임대인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했다. 또 주방(K급)소화기 비치와 119다매체 신고 요령 등 홍보도 병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장창훈 서장은 “공인중개사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미설치된 주택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상반기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68.02%로 집계되고 있다. 관내 판매처에는 한영문구, 남광전업사, 하나전기, 농협하나로마트가 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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