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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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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02 [10:00]

괴산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10/02 [10:00]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상층부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홍보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다.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 2016년 2월 이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인 경우 범죄 발생의 우려로 평소 옥상 출입문을 폐쇄해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관계자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소방특별조사팀 등 현장방문 시 자율설치를 독려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장창훈 서장은 “옥상 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면 방범 문제 해결 등 효율적으로 비상구를 관리할 수 있다”며 “화재 시 감지기 등에 의해 문이 자동개방되므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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