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리콜 추진한다

소방청ㆍ한국소비자원, 리콜 권고 후 불이행 시 강제 명령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25 [12:11]

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리콜 추진한다

소방청ㆍ한국소비자원, 리콜 권고 후 불이행 시 강제 명령

최영 기자 | 입력 : 2019/10/25 [12:11]

▲ 폭발로 인해 분리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논란과 관련해 빠르면 이달 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이 리콜 조치에 나선다.


지난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S사의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폭발 사고와 관련한 리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소방청은 이달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지적한 폭발 피해 아파트 401세대에 대한 현장 확인을 마쳤다. 이 중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 아파트 361세대에서 실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청이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올해까지 준공허가를 받은 전국 아파트 중 S사가 설치한 제품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생산연도별로 단계적 샘플을 수집해 제품 결함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용기 밸브의 결함 여부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소방청은 S사의 주방 자동소화장치 리콜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11월 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원과 소방기술사,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리콜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한다.


문제의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건설업체와 S사에 내려지는 이 리콜은 권고 수준이다. 이후 제조사가 이행할 경우 원활한 리콜 진행을 위해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소방청 구상이다.


하지만 제조사가 리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땐 소방청 차원의 강제 명령을 내린다. 소방청은 제품의 불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S사가 리콜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도 예상하고 있다.


S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ㆍ인증을 받은 뒤 5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파열한 것은 노후ㆍ경년변화에 따른 문제로 제품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파열 사고 제품을 S사가 교체토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표본수집을 거쳐 성능분석과 피해신고센터의 접수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리콜 등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S사가 부분품(소화약제 용기)을 법 근거 없이 형식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적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S사가 부분품 형식승인을 받아 A/S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부분품 검사 추진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