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안전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ㆍ지자체 안전 책무 규정,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FPN 최누리 기자] =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을 재석 의원 191명 중 188명(기권 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문화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의 안전정책 추진 체계도 마련됐다. 법안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둬 인명이나 재산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회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안전사고를 조사하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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